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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소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by 운동과 영양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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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에 있어서 기준은 건물의 층수와 연면적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는데 급수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요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중 특급에 해당하는 선임조건을 알아보자.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대상물 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살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선임자격 조건>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 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사람 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 1부터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과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관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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