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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전기

전기안전관리자 비상발전기 수변전설비 전기공사 자체 감리 가능여부 알아보기

by 운동과 영양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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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전기설비 선임을 걸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자라면 공사 규모에 따라 자체 감리가 가능합니다. 수용설비 증설 또는 변경 사항 그리고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신설, 변경 건에 대해 자체 감리를 수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죠.

 

비상발전기 점검
비상발전기

 

◼︎ 전기안전관리자 감리 법적 근거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의거해 건물에 상주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 항목, 금액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감리업체를 선정해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자체 감리 가능한 경우

<전기 수용설비 증설 및 변경>

  • 공사비가 5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며 수전전압변경/이설공사/용량증설 및 감소 공사/변압기차단기 전선로 공사/일반용 전기설비에서 자가용전기설비로 변경 공사 시 가능
  • 공사비가 5천만 원이 넘는 경우 감리업체를 선정해야 함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신설 및 변경>

  • 1억 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자체 감리 가능
  • 공사비가 1억 원이 넘는 경우 감리업체 선정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및 전기사고 안전 보호 사항

 

◼︎ 전기공사 감리원 업무

 전기안전관리자 자체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을 신경 써야 합니다.

  • 공정표 검토
  • 하도급 업체 공사 타당성 검토
  • 공사계획서 검토
  • 전기공사가 설계도서 내용과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검토
  • 공사자재 규격 및 시험성적서 검토
  • 공사 진척여부 조사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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