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최저임금 인상금액1 2023년 최저임금 인상금액 및 적용일 2023년 1월 1일 부로 적용될 최저시급이 8월 5일 결정이 났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를 거쳐 여러 논의사항을 검토한 후 심의/의결이 난 것입니다.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새롭게 개정된 최저시급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작년 2022년 의 최저 시급 인상률은 5.05%로 9,160원이었는데 올해는 어떤 인상률을 적용하였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시급 결정과정 근로자의 기본적인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저시급의 결정은 단순한 과정이 아닌 복잡한 절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9명',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중립을 지키는 '공익위원 .. 2022.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