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1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자격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 1급 소방안전관리자 대상물 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르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사항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 2021.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