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1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화석연료의 환경오염과 연료비의 수직상승으로 전기차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년 심하면 2년까지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수요를 생각해볼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의 부족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충전소 개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충전소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충전을 할 수 없게끔 방해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켜지지 않을 시는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고 있다. 전기차의 충전 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법인데 아직까지도 인지를 못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무심고 충전소에 일반차량을 주차함에.. 2022.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