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특정소방대상물 능력단위 설치기준
건물의 효과적인 화재를 진압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화기 배치 기준 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서 면적당 소화기의 능력단위 당 배치 수량이 달라지게 됩니다.최근 소방법이 개정되고 강화가 되면서 건물의 구역당 소화기 비치가 되어있느냐 되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나올수가 있고 시정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 특정소방대상물 별 소화기기 능력단위 (분말소화기 ABC 3.3kg의 경우 능력단위 A 급화재에 3단위)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방송..
2022.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