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에 있어서 기준은 건물의 층수와 연면적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는데 급수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요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중 특급에 해당하는 선임조건을 알아보자.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나.. 2021.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