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시설공사업1 소방 법규에서 벌금 사항 정리.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벌금 (소방기본법 제50조) 1.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3.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4. 출동한 소방대의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6.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7.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021.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