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관계법령 과태료1 소방관계법령 중 과태료 사항 정리.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법 제53조)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 2021.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