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화문 개방금지1 복도식 아파트 방화문 개방금지 소방법 복도식 아파트는 계단과 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부분에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소방법상 화재가 발생했을지 공통 통로인 계단에 연기, 불꽃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행의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분들에 의해 항시 개방이 되어있는 곳을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의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화재상황에서 피난의 확보를 방해서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소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 아파트 방화문 관련 소방법 복도식 아파트는 1994년 이후 방화구획을 위한 갑종방화물을 항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 계단실로 이어지는 피난통로를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축물 내부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방화문의 유효너비는 0.9미터로 규정하고 그 출입구에 피난의 방향으로 열 .. 2022.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