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속도로 지정차로1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추월차로 과태료 일반도로와는 다르게 해당 차로마다 달릴 수 있는 제한이 고속도로에는 존재합니다. 편도 2차, 3차, 4차 각각의 차로마다 달릴 수 있는 차량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을 준수하는 분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차로(추월차로)로 준수하지 않을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지정차로제 교통법이 적용이 되고 있어 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개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고속도로를 주행할때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차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상 각 차로마다 지정된 차량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도로 상황에서 적용이 달리 되게 됩니다. 편도 2차로: 1차로는 추월차로가 되는것 이구 2차로는 모든 종류의 차량.. 2022.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