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폐기물 처리방법1 건설폐기물 배출방법 및 미이행시 과태료 사항 건물의 신축,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폐자재 부산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나면 기존의 실내, 실외 자재를 뜯어내고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양이 더욱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와는 다르게 건설 폐기물은 그대로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투기를 할시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나무자재, 유리섬유, 유리, 석재, 우레탄 등 건설 폐기물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고 이것을 버리는데도 절차가 있고 필요하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만약 유해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라면 지정폐기물로 따로 분류를 하여 버려야 하고 일정 금액이 발생될 것입니다. ❖ 건설 폐기물 처리방법 공사현장에 폐.. 2022.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