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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스, 전기, 교통 등 대부분의 요금이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서민들의 걱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급이 되는 '에너지 바우처' 정책이 있습니다. 전기, 지역난방, 등유, LPG, 도시가스,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 바우처 정책 이란?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에너지 비용이 지급되는 혜택으로 '세대수' 및 계절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기준으로 하여 지원을 할 수가 있으며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요금이 많이 발생되는 여름과 겨울에 지급이 달라지며 각 계절의 바우처를 당겨서 쓸수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자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2022년 한시적인 지원대상이 되며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기준>
주민등록상의 본인(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영유아: 주민등록을 기준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노인: 주민등록을 기준하여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임산부: 현재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소년소녀가장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기간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 세원대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지원금액
계절 | 세대수 1인 | 세대수 2인 | 세대수 3인 | 세대수 4인 이상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합계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은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등유나눔카드 발급을 받은 경우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 겨울바우처 금액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당겨 사용할 수가 있으며 반대로 여름바우처 잔액을 겨울바우처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간편하게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교육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22.05.25 ~ 2023.02.28
<절차>
- 수급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등이 대리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 시군구에서 대상세대를 선정하고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선정해 통보합니다.
- 시군구에서 대상세대 및 지원금 정보를 에너지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을 합니다.
- 발급기관에서 혜택 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를 전달합니다.
- 이의신청을 받고 이후 부정적인 사용이 없는지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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