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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는 크게 2가지로 '원동기 면허', '소형 2종 면허'입니다. 각기 운행할 수 있는 오토바이 cc 가 다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취득을 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운전면허증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소형 2종 면허는 별도의 취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능시험을 치를 때 원동기는 시티 100 수준의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소형 2종 면허의 경우는 미라주 수준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됩니다.
◇ 오토바이 면허 종류 살펴보기
- 원동기면허
- 125cc 미만 운행이 가능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시 대체 가능 (1종 보통, 2종 수동)
-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6세 이상
- 2종 소형 면허
- 125cc 이상의 오토바이 운행 가능
- 자동차 운전면허로 대체 불가능
- 만 8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
※ 운전면허 2종 보통을 가지고 있을 시는 오토 스쿠터만 운행이 가능하고 기어 변속을 요하는 오토바이는 운행이 불가합니다.
◇ 소형 2종 오토바이 면허 취득방법
시청각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학과시험(필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을 하여 기능시험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90점 이상을 획득해야 최종 발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원동기 면허 소지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 교통안전교육: 영상을 통해 오토바이 운행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 필기시험: PC를 활용하여 문제를 풀게 되고 4지선다형 40문제가 출제됩니다.
- 기능시험: 굴절, 좁은 길, 곡선, 연속 진로 전환 코스를 주행합니다.
구분 | 교통안전교육 | 필기시험 | 기능시험 |
원동기면허 | 1시간 | 60점 이상 획득 | 90점 이상 획득 |
2종소형면허 | 3시간 | 60점 이상 획득 | 90점 이상 획득 |
<기능 코스>
* S자코스: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며 오토바이의 핸들을 숙련도 있게 다룰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 굴절코스: 각이 크게 지는 구간에서 조향 능력을 판단합니다.
* 장애물 코스: 장애물 공간 사이를 통과하면서 운전능력을 평가합니다.
* 좁은길 코스: 폭이 좁은 길에서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주행이 가능한지 봅니다.
◇ 시험 응시비용
- 원동기 면허
- 신체검사 6000원
- 필기시험 응시료 10000원
- 기능시험 응시료 10000원
- 2종 소형 면허
- 신체검사 6000원
- 필기시험 응시료 8000원
- 기능시험 응시료 8000원
※ 모든 시험 합격 후 면허 발급 시 수수료 8000원이 추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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