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3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 미선임 과태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새롭게 생기거나 변경이 될 때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3개월 이내 선임 후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관련하여 공단 측으로 통보가 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하지 않은 자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승강기 교육 방법
3년 주기로 온라인을 통해 승강기 교육을 신청하고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해 사고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게 됩니다.
승강기교육센터를 통해 교육신청이 가능하고 발생되는 수수료는 관리주체에 청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승객 갇힘 사고 구출과 관련된 교육내용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기술했듯 관리교육을 받지않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3년 주기로 교육일정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 직무범위
- 서류관리
- 승강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고 보관
-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수리되고 있는 내용을 기록 보관
-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보관
- 자체점검 (월 1회)
- 안전한 승강기 운행을위해 자체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 유지보수 업무
- 계약되어 있는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고장, 사고 시 신속한 수리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리 (중대한 고장 시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운행 정지)
- 고장수리, 소모품 교체에 대한 비용지출 계획 수립
- 정기점검 및 검사일정 관리
- 월 단위로 하여 엘리베이터 정기정검(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일정 관리
- 감힘사고 대처
- 엘리베이터 갇힘사고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출 교육을 받아야 함
- 승객이 갇혔을 때 신속하게 구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수립
엘리베이터 승강기 갇혔을때 대처방법 및 주의사항
어느 정도 층수가 되면 대부분 설치가 되어있는 엘리베이터를 우리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전자, 기계 장비로 구성이 되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장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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