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는 페이 방식의 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폐사용률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폐 회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로 인해 훼손된 지폐가 사용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물건 등을 구입할 때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훼손 지폐를 버리지 말고 새 지폐로 교환받으시길 바랍니다.
◼︎ 훼손 정도에 따라 교환율이 달라진다
지폐가 불에타거나, 모르고 세탁을 한경우, 찢김, 구멍 등의 훼손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고 정도에 따라 교환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훼손 정도가 심해 지폐의 인쇄상태를 전혀 알아볼 수 없거나 반이상이 없어져버린 게 아니라면 대부분 비율에 따라 교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훼손되지 않은 부분이 80% ~ 90% 이상 남아있는 경우 => 전액 교환 가능
- 훼손되지 않은 부분이 40% ~ 50% 가량 되는 경우 => 금액의 절반 교환 가능
- 훼손되지 않은 부분이 30% 이하가 되는 경우 => 교환이 어려움
지폐 훼손 정도를 사람이 판단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기준이 들어갈 수 있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40% 이하로 약간은 애매하게 훼손이 된 경우 그냥 지폐를 버리지 말고 꼭 감정을 받아 새 지폐로 교환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폐를 이어붙인 경우
의도치않게 지폐가 여러 조각으로 잘게 찢어진 경우에 테이프등을 이용하여 복원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폐조각을 이어 붙였을 때 오만원권, 만원권, 오천원권, 천원권 등의 분간이 가고 인쇄가 대략적으로 보이는 경우 새 지폐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어붙인 면적이 원래의 지폐보다 부족한 경우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교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에 타버린 지폐가 있다면 되도록 그 상태 그대로 감정을 받아 교환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탄 부분의 재를 털어내다 보면 면적이 작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훼손 지폐 교환 장소
<소액인 경우>
훼손 지폐의 금액이 크지않은 경우 가까운 은행(국민, 우리, 농협 등)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훼손 감정이 어렵지 않고 소액일 때만 이용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금액이 큰 경우>
훼손된 지폐의 금액이 크고 감정이 어려울것 같다면 시중 은행보다는 한국은행 본부 또는 각 지역 본부에 방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정확한 기준하에 감정이 체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금액적인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교환 한도
훼손된 지폐를 한번에 교환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다음과 같습니다.
- 5만원권 => 100만원 까지
- 만원권 => 50만원 까지
- 5천원권 => 20만원 까지
- 천원권 => 20만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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