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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가 이전보다 많이 올라 아기 기저귀 사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0개월 ~ 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바우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자격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누구나 쉽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저귀 바우처 신청 자격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
- 한부모가정(조손 가정도 지원 가능)
- 청소년 한부모가정
부모가 24세 이하인 경우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정(영아, 부모 해당)
- 다자녀 가구(2인 이상)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기준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 지원 내용
가정의 각각 아이별로 기저귀 바우처 지원을 받을수 있으면 쌍둥이, 삼둥이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매월 9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우처 카드를 통해 포인트 지급(3개월 분)이 되며 바우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영아 지원 나이대(0개월 ~ 24개월)까지 바우처 포인트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저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 경로>
정부24 사이트 또는 아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자격>
- 아이의 부모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록이 되어있는 가족
- 8촌 이내의 형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 법정대리인, 후견인
- 양육자 본인(위탁모, 사회복지시설 관련 장 등)
- 관계공무원ㅇ
<준비서류>
- 신분증
- 기저귀 바우처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소득증빙자료(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경우)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이용요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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