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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기저귀 바우처 지원자격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알아보기

by 운동과 영양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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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물가가 이전보다 많이 올라 아기 기저귀 사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0개월 ~ 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바우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자격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누구나 쉽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저귀배경-아기
아기

◼︎ 기저귀 바우처 신청 자격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

 

- 한부모가정(조손 가정도 지원 가능)

 

- 청소년 한부모가정

 부모가 24세 이하인 경우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정(영아, 부모 해당)

 

- 다자녀 가구(2인 이상)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미소짓고있는-아기-그림
기저귀

◼︎ 지원 내용

 가정의 각각 아이별로 기저귀 바우처 지원을 받을수 있으면 쌍둥이, 삼둥이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매월 9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우처 카드를 통해 포인트 지급(3개월 분)이 되며 바우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영아 지원 나이대(0개월 ~ 24개월)까지 바우처 포인트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저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 경로>

 정부24 사이트 또는 아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기저귀 바우처 신청하기

 

<신청인 자격>

  • 아이의 부모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록이 되어있는 가족
  • 8촌 이내의 형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 법정대리인, 후견인
  • 양육자 본인(위탁모, 사회복지시설 관련 장 등)
  • 관계공무원ㅇ

<준비서류>

  • 신분증
  • 기저귀 바우처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소득증빙자료(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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