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통행이 많아지는 출퇴근시간 교차로 등을 지날 때 의도치 않게 꼬리물기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앞차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길목을 막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신호위반 및 꼬리물기 과태료 대상이 될 수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도로 꼬리물기 행위 과태료 대상?
출퇴근 시간 유독 도로가 심각하게 막히는 이유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지는 이유도 있지만 꼬리물기 또한 큰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개개인 사람들의 욕심 또는 실수 때문에 이러한 꼬리물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인데 당연히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서는 꼬리물기 행위 자체를 단속하는 CCTV가 많이 생겨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카메라에 의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동시해 본인에게도 금전적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 꼬리물기 과태료 범칙금 사항
<꼬리물기 행위 자체의 과태료>
과거에는 현장에의한 경찰관의 단속에 의해서 꼬리물기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무인단속 CCTV가 생겨나고 있어 과태료 부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지선을 한참 벗어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승용차 => 5만 원
- 승합차 => 6만 원
- 이륜차 => 4만 원
<꼬리물기 신호위반시 범칙금>
기본적으로 차량이 많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꼬리물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겠지만 나도 모르게 앞차를 따라가다 보면 도로 중간에 정차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지선을 넘어 진입을 할 때 신호등의 색이 녹색 또는 황색이었다면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 범칙금 부과가 안될 확률이 높지만 만약 정지선을 넘어서는 시점에 이미 신호등이 색깔이 빨간색이었다면 신호위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승용차 => 6만 원
- 승합차 => 7만 원
- 이륜차 => 4만 원
◼︎ 꼬리물기 예방방법
꼬리물기 행위로 인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꼬리물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지선을 넘어서는 기준으로 황색등이 들어온다면 무조건 차량을 정차시키는 것입니다. 나정도는 지나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여럿이서 갖게 되면 결국 도로를 막게 되고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황색등 의미는 정시신호(빨간불)가 곧바로 들어오니 차량을 멈추시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지선을 넘는 시점에 황색등이 들어와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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