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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분위기 속에서 장사를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께 냉난방기 교체를 진행해 주는 정부정책이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고 3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늦지 않게 신청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신청자격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이란?
냉난방기 시설이 노후화되어 원활하게 실내온도를 관리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기기를 교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을 올리는 목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 2023년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7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진행이 되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 신청자격 살펴보기
- 소상공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의 의한 소상공인 이어야 합니다.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 설치된 냉난방기기 여야만 합니다.(제조일이 표기된 기기 명판이 있어야 하며 또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것이라는 해당 브랜드업체에서 증빙을 받은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혜택
기본적으로 냉난방기 기기 제품가격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원이 되며, 지원되는 한도는 160만 원 입니다.또한 설치비는 미포함되며 부가세 제외 입니다.설치되는 냉난방기기 대수는 상관이 없으며 총비용에서 160만원 한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사업을 하고 있는 위치가 아파트 내에 있거나 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 있는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참여 중인 고객은 제외 대상임
- 타기관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원을 받는 금액의 합계가 냉난방기 신규설치 기기 비용의 100%가 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냉난방기기 설치를 한 경우(단, 2023년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16일 사이 설치한 것을 입증하는 구매계약서, 설치확인서 가 있을 시 포함)
◼︎ 지원방법 및 지급절차
선청서류를 작성하고 가까운 한전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고 우편 또는 e-mail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전 사이버 지점 => 수요관리제도안내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 확인 및 양식다운
- 한전에 냉난방기기 지원사업 신청 => 한전 측에서 서류검토 => 승인 => 신청자 기기 교체 => 신청자 한전측에 지원금 신청 => 한전에서 신청으로 지원금지급
※ 한전에서 승인이 난 후 3개월의 기간 안에 신규 냉난방기기 설치건에 대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3년 9월경부터 지원급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급이 되기 전 공지가 미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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