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평균임금1 평균임금 통상임금 정의 계산방법 알아보기 퇴직금 및 휴업수당 또는 실업급여 등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활용되고 초과근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책정할 때는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인 임금계산 체계를 노동자도 알고 있어야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지킬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평균임금 이란? 근로기준번 제2조 1항 6호에 의거 실제로 내가 일한 노동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합니다. 퇴직금, 휴업수당, 실업급여 등을 계산하는데 사용됩니다. 평금임금은 3개월의 기간 동안 내가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날짜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ex) 2022년 2월에 230만원, 3월에 250만 원, 4월에 260만 원 받았을 시 평균임금을 계산해 보면 => 230만 원+250만 원+260만 원/28일.. 2023.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