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1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 주기 절차 ◈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 전기설비의 법정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 11조에 따른 전기설비 안정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필수 정기검사이다. 건물, 빌딩, 아파트 등을 관리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검사 주기가 다가오게 되는데 무심코 검사일을 보내 버리지 않게끔 스케줄 관리를 해야 한다. ◈ 전기설비 정기검사 검사주기 검사주기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고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짧게는 2년이 주기가 되고 길게는 5년마다 있는 경우도 있다. 공장 같은 경우는 보통 3년마다 검사가 이루어지고 규모가 있는 시설 또한 마찬가지이다. ◈ 신청절차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고 검사주기가 되면 우편물이 사업장으로 날아오게 된다. 우편물 내용에 사업장의 전기설비 용량이 맞게 표.. 2022.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