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1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조기폐차 정보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 즉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은 국가에서 운행제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을 시작으로 관련 법이 점차적으로 강화가 되었고 점차적으로 규제항목이 늘고 있습니다. 배기가스로 인해 미세먼지 증가, 대기오염 가속화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규칙으로써 어떠한 운행제한이 되는지 폐차절차도 함께 살펴봅니다. ◆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사항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2.5PM이 넘어서는 경유에 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할 수가 있습니다. 발령이 이루어지면 해당 날짜 06시부터 21시까지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운행 적발이 되었을 경우 10만 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매연 불합격을 받은 5등급 경.. 2022.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