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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탄소포인트제 혜택 지급방법 및 계산 정리

by 운동과 영양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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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단지, 상업, 학교 등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경우 그 비율만큼 탄소포인트로 지급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지급되는 포인트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에너지절감을 통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데 동참을 할 수 있는 것에 더욱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포인트제-글씨-썸네일
썸네일

 

❖ 탄소포인트제 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제도혜택으로 상업, 가정 등에서 사용되는 수도, 가스,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면 그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환경부(제도총괄), 지방자치단체(프로그램운영), 한국환경공단(운영지원)의 주관으로 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실시를 통해 전체적인 에너지절감 효과를 얻으면서 환경오염의 수치를 낮출수가 있고 참여자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포인트 계산법

  •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밖에 없는 경우,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가능 합니다.
  •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 월별: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
  • 반기별: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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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지급방법

노란색-포인트-이니셜
포인트

  •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 2회 지급이 됩니다.(상반기, 하반기)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포인트 당 최대 2원 이내 지급 됩니다.

<개인>

절감률 전기 수도 가스
5%~10% 미만 5,000P 750P 3,000P
10%~15% 미만 10,000P 1,500P 6,000P
15% 이상 15,000P 2,000P 8,000P

<상업, 학교>

절감률 전기 수도 가스
5%~10% 미만 20,000P 3,000P 12,000P
10%~15% 미만 40,000P 6,000P 24,000P
15% 이상 60,000P 8,000P 32,000P

<추가 인센티브>

 일정기간 절감률을 유지할 시 지급되는 '유지 인센티브' 와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유지할 시 지급되는 '표준사용량인센티브'가 있고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 현금, 상품권, 종량제봉투, 지방세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이용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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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방법 살펴보기

보일러-전기-그림
에너지

 우선적으로 수도, 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월 사용량을 체크하여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여 대상>

-개인 및 상업

 가정의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참여할 수가 있고, 상업시설의 경우는 실 사용자가 신청해 참여할수가 있습니다.

 

-단지

 관리사무소장 또는 학교장 등의 건물관리자가 신청을 진행합니다.(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포함)

 

<신청방법>

 탄소포인트제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s://cpoi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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