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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하는방법 기본개념 및 과태료 사항 알아보기

by 운동과 영양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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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에 나서게 되면 신호체계가 어렵고 적응이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혼동이 오는 신호가 바로 비보호 좌회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신호색에서 이동을 해야 하는지, 비보호 이기 때문에 신호를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하는 방법에 대해 확실한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 비보호 좌회전 기본 개념

신호등-그림
비호보-좌회전

 일반 좌회전은 신호등에서 확실하게 왼쪽 화살표를 점등시켜 혼돈이 없습니다.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은 대부분 화살표 방향등이 없기 때문에 착오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녹색물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양한 3색, 4색 신호등 어떤 것이 되었든 적색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좌회전이 불가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녹색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반대편 차로에 차량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아무리 녹색불이 점등되어 있더라도 반대편 차선에 차량이 오고있으면 일단은 대기를 하는것이 사고를 예방할수 있습니다.적색불등 점등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되면 과태료 단속대상이 되고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주의를 해야합니다.

 

◼︎ 비보호 좌회전 시 횡단보도가 바로 있을 때

좌회전-화살표와-횡단보도
횡단보도

 비보호 좌회전을 한 후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는 좌회전을 하기 전 좌측의 횡단보도의 점등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녹색불이 들어왔다고 하여 무턱대고 비보호 좌회전을 했는데 횡단보도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이 또한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도로 신호등이 녹색불이 들어오면 맞은편 차선에 차량이 오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2. 좌측 횡단보도가 있는지를 보고 있다면 사람이 건너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3. 맞은편 차가 오지 않고 좌측 횡단보보에 사람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천천히 서행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합니다.

 

 

◼︎ 비보호 좌회전 과태료 사항

단속카메라-그림
단속카메라

 말 그대로 보호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 이기에 사고가 발생되면 과실비율이 80%로 좌회전하는 차량이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다음과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이 된 경우 => 6만 원(벌점 15점)
  • 단속 카메라 적발이 된 경우 => 7만 원

<승합차>

  •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 => 7만 원(벌점 15점)
  • 단속 카메라 적발 된 경우 => 8만 원

 

 여기서 끝이 아닌 좌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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