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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제도 기간 급여 금액 알아보기

운동과 영양 2024. 9. 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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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을 하여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행복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많은 희생이 필요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중 육아휴직제도가 2025년부터 많은 부분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휴직기간부터 급여 지급 부분등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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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기간에는 본래 급여보다 적은 150만 원 상한액을 갖고 있었고 사후지급금(나중에 받는 급여) 25%를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불과 112만 5천 원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달 지출되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으며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형태를 폐지하여 100% 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 기존 => 상한액 150만 원의 급여 중 25% 제외하여 112만 5000원 지급
  • 변경 => 전체 급여를 매달 실수령 할 수 있음

 

 

◼︎ 육아휴직 기간 확충

 기존에는 부모 1인당 육아휴직 기간이 1년씩 하여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케어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인 것을 인식하여 부모 1인당 최대 1년 6개월로 변경이 되며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유직 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부부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가질 때 유효합니다.)

  • 기존 => 부부 1인당 최대 1년 사용가능
  • 변경 => 부부 1인당 최대 1년 6개월 사용가능(단,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때 가능)

 

아이-밥을-먹이고있는-아빠
육아

◼︎ 육아휴직 급여 변경

 지금까지는 급여 최대 상한선이 150만 원이었고 이마저도 사후지급금이 있어 더욱 적은 매월 실수령액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이 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구간별로 지급이 이루어지며 금액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년의 같은 기간으로 따지면 급여 수령액이 500만 원 이상이 늘어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존 => 상한선 월 150만 원 지급
  • 변경 => 1개월 ~ 3개월 250만 원 / 4개월 ~ 6개월 200만 원 / 7개월 ~ 18개월 160만 원

 

 

◼︎ 6 + 6 부부육아휴직 금액 확충

  • 기존 => 1개월 20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 7개월 이후 150만 원
  • 변경 => 1개월만 200만 원 에서 250만 원으로 확충 / 7개월 이후 월 150만 원 에서 160만 원으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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